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률관계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특정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개요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하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 이행이 곤란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이다. 민법 제487조에 근거한다.
- 담보공탁: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행하는 공탁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공탁: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된 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이다.
- 보관공탁: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몰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탁하는 것이다.
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탁신청서에는 공탁의 목적, 공탁금액 또는 물품, 피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탁소는 공탁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발급한다.
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담보공탁의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률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공탁법
참고 문헌
- (법제처) 공탁법
- (대법원) 공탁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