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괄한다.
정의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법령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공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범위
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공직자에 포함된다:
-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
- 임명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등 임용시험을 거쳐 임명된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 등 정치적인 임명을 받는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의무와 책임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청렴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비밀 유지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복종 의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품위 유지 의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정치 운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자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할
공직자는 국민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같이 보기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