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 (公信의 原則)은 어떤 외관(外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법원리이다. 즉,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동산 선의취득, 등기의 공신력 부정 등이 공신의 원칙과 관련되어 논의된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과 판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등기나 점유와 같이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외형이 존재할 때, 그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산에 한하여 선의취득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