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공법 (公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칭이다. 사법(私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익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영역
공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헌법(憲法): 국가의 기본 조직, 통치 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규이다.
- 행정법(行政法): 행정 조직, 행정 작용, 행정 구제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 형법(刑法):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 소송법(訴訟法): 민사, 형사, 행정 등 각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 국제법(國際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특징
공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강행성(强行性): 공익을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권력 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법률주의(法律主義):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개념
- 사법(私法):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예: 민법, 상법)
- 사회법(社會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예: 노동법, 사회보장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함.
참고 문헌
- (관련 법학 교과서 및 논문 목록) - 실제 위키백과 편집 시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