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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

공개법(公開法)은 법률 체계상 공법(公法)의 하위 분류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공공 단체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이다. 사법(私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익의 실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공개법은 일반적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으로 구성된다.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 행정법: 행정 조직, 행정 작용 및 행정 구제에 관한 법규이다.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 형법: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이다.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및 적용 범위를 정한다.
  • 소송법: 민사, 형사, 행정 등의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이다. 법원의 조직, 재판 절차, 증거 조사 등을 포함한다.

공개법은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만큼,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