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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즉,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뻘 되는 직계존속을 칭하는 용어이다. 여성의 경우, 고조할머니에 해당한다.

촌수

고조할아버지는 자신과의 촌수가 5촌 관계에 해당한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으로 규정되므로, 고조할아버지는 법적으로도 친족에 해당한다.

호칭 및 지칭

  • 호칭: 직접 부를 때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른 조부모와 구분하기 위해 "고조할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 지칭: 다른 사람에게 고조할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저의 고조할아버지" 또는 "저의 5대조 할아버지"라고 칭한다.

기타

  • 고조할아버지 위로는 증조고조할아버지, 현조고조할아버지 등으로 올라간다.
  • 현대 사회에서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조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