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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소권자이다.

고소권자의 범위

  • 직접적인 피해자: 범죄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기본적인 고소권자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사람은 폭행죄의 고소권자가 된다.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 스스로 고소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된다.

  • 일정한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 지정고소권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등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가 고소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 자기고소: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행위자인 경우, 자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행위도 인정된다.

고소권의 행사와 제한

고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