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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 (高利貸金業)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특징

  • 과도한 이자율: 고리대금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 취약 계층 대상: 고리대금업자들은 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 불법적 수단 동원: 일부 고리대금업자들은 채무 불이행 시 폭력,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채무를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 악순환 유발: 고리대금은 채무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리대금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등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리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 문제

고리대금업은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물론, 가정 파괴,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전체가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