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금,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위약금, 그리고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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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지급 사실은 계약 성립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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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역할을 한다. 다만, 민법상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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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즉,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적 성격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만약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환 여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당연히 반환되거나, 잔금 지급 시 공제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 있다.
주의사항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계약금의 액수, 지급 방법, 그리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