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견책 (譴責)은 공무원 또는 단체 구성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소속 기관장이 내리는 징계 처분의 일종이다.
개요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비록 경미한 잘못일지라도 조직 내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이루어진다. 견책을 받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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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내용: 견책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징계 사유와 내용이 명시된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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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견책은 승진, 포상 등의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견책 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추후 징계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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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절차: 견책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급 기관 또는 법원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각 기관별 징계 규정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