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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GRAC)는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게임물 등급 분류: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른 내용정보(선정성, 폭력성, 범죄, 공포, 언어, 약물, 사행성)를 표시한다. 이는 청소년 보호 및 게임 이용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사후 관리: 등급 분류된 게임물이 등급 내용에 적합하게 서비스되는지 감시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을 단속한다. 필요시에는 등급 재분류,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등급 분류 기준 연구 및 개발: 사회적 변화와 게임 트렌드를 반영하여 등급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한다.
  • 국제 협력: 해외 등급 분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등급 분류 시스템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한다.
  • 게임 이용 교육 및 홍보: 게임 이용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조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논란 및 비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판단, 사후 관리 미흡 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