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個人情報保護委員會,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정책 수립 및 집행: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다.
- 감독 및 조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감독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한다.
- 국제 협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 분쟁 조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정한다.
조직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정책국, 조사국, 안전정책국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련 기관
-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청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