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Green 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속칭 그린벨트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된다.
지정 목적
개발제한구역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국방상의 목적 달성 (필요한 경우)
- 환경보전
- 생태계 보전
- 수질오염 방지
- 녹지 보전
- 대기질 개선
지정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기준을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 예외적인 행위에는 농업, 임업, 어업 활동을 위한 시설, 주택의 개축 및 증축,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역사
대한민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도시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강했지만, 점차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향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계획, 환경 보전,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