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방
훼방 (毁謗)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원:
훼방은 깨뜨릴 훼(毁)와 비방할 방(謗)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헐뜯고 비방하여 망가뜨린다'는 뜻을 내포한다.
의미:
훼방은 단순한 방해 행위를 넘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성공이나 발전을 저해하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훼방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유사어:
- 방해 (妨害): 훼방보다 넓은 의미로, 어떤 일의 진행을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 모략 (謀略): 은밀하고 교묘한 계략으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훼방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도를 내포한다.
- 중상모략 (中傷謀略):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으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적 관점:
훼방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시:
- 경쟁 업체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타인의 사업장에 고의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근거 없는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