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후견이란, 민법상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제도이다. 스스로 법률 행위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동의함으로써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는다.
개요
후견은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뉜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후견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시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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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정지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며, 양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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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 성년후견: 정신적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 한정후견: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 특정후견: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사무에 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을 지원한다.
후견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며,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후견인은 주로 친족이 선임되지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도 있다.
관련 법률
후견 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참고 문헌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