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대한민국 민법상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중,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음으로써 법률적으로 일정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이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 한정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 피한정후견인이 재산상의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 금전 차용 등)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취소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 한정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과의 차이: 피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반면, 피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피한정후견은 피성년후견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
참고 법률: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3조 (한정후견인의 동의)
-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민법 제14조의2 (한정후견인의 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