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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판례심사위원회는 법원의 판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주로 대법원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판례의 법리적 타당성, 사회적 영향, 관련 법규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기능:

  • 판례 검토 및 평가: 새로운 판례 또는 기존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특히 사회 변화에 따른 법률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법률 해석의 통일성 유지: 하급심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법원 판례 개선 건의: 판례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을 건의한다.
  • 법률 및 판례 연구: 법률 및 판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학계 및 실무계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구성:

판례심사위원회는 법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운영:

판례심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판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법원 내부적으로 공유되며, 판례 변경이나 새로운 법리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 사항:

판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판례 변경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는 관련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판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판례 변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