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체납자란,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세금, 공과금, 대출금, 임대료 등 다양한 종류의 채무 불이행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세법상 체납자: 세법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를 체납자라고 칭한다. 세금 체납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납 발생 시, 세무 당국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후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체납자: 세금 외에도, 개인 간의 계약,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납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은 임대료 체납자가 되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은 카드 대금 체납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체납 관련 용어:
- 체납액: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 독촉: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행위.
- 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법적 절차.
- 공매: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체납액을 충당하는 절차.
체납은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