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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개념 및 목적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법인이나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기대 효과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증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관련 용어

  • 알 권리
  • 투명성
  • 공공기관
  •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정보
  • 행정심판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