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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국

점령국은 국제법상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시기에 특정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점령국의 권한은 점령지의 치안 유지, 행정 관리 등 점령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점령지의 주권은 피점령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 특징

  • 군사적 점령: 점령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점령국의 군대가 점령 지역에 주둔한다.
  • 실질적인 지배: 점령국은 점령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행정, 치안,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임시적 성격: 점령은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며, 평화 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제법의 적용: 점령국은 국제법, 특히 전시 국제법(예: 헤이그 규정,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점령 지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점령국의 의무

점령국은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점령 지역 주민 보호: 점령 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현지 법 존중: 점령 지역의 법률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점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변경해야 한다.
  • 문화재 보호: 점령 지역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파괴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 점령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피점령국: 점령국의 군대에 의해 영토가 점령된 국가.
  • 군정: 점령국이 점령 지역에 시행하는 군사적인 행정.
  • 전시 국제법: 전쟁 시기에 적용되는 국제법.

참고 사항

점령의 정당성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점령의 장기화는 피점령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