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 (戰鬪警察巡警)은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의무경찰의 한 종류이다. 줄여서 ‘전경’이라고도 불렸다. 전투경찰순경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소속되어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반적인 경찰관과는 달리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주요 임무
전투경찰순경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집회 및 시위 관리: 불법 시위 진압 및 질서 유지
- 주요 시설 경비: 국가 중요 시설 및 외국 공관 경비
- 범죄 예방 순찰: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지원
- 교통 질서 유지: 교통 정리 및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지원
- 재해 복구 지원: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복구 작업 지원
선발 및 교육
전투경찰순경은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군사 훈련과 경찰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에는 제식 훈련, 사격 훈련, 진압 훈련, 법률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역사
전투경찰순경 제도는 사회 혼란이 잦았던 시기에 치안 유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와 함께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성숙해지고, 경찰 인력이 증강되면서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결국 2023년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전투경찰순경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논란
전투경찰순경 제도는 존속 기간 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전투경찰순경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