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설정되며, 채무가 이행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저당으로 제공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저당 설정 및 처분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저당권의 종류와 설정 방법은 국가 및 법률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 저당과 동산 저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설정 및 실행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담보 제공이 존재하나, 저당권은 담보 제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저당 설정 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이 필수적이며, 계약 내용에는 채무액, 이자율,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담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액보다 담보 재산의 가치가 낮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도 및 담보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