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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재결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기관이 심리·판단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며, 원처분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기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재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용재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입니다.
    • 전부인용: 원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
    • 일부인용: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기각재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입니다.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 각하재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기간을 도과했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재결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결의 결과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