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
입헌(立憲)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규제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개념:
- 헌법의 존재: 입헌주의의 핵심은 헌법의 존재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국가 권력의 조직, 국민의 권리 의무,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다.
- 권력 제한: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은 권력 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권력 제한의 장치를 마련한다.
- 법치주의: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 기본권 보장: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금지한다.
입헌주의의 발전:
입헌주의는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절대 군주제 하에서는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컸다. 시민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입헌주의의 형태:
- 성문헌법: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 불문헌법: 문서화된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관습, 판례, 법률 등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영국 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입헌주의의 중요성: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