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개요
인간문화재 제도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정 기술이나 예능을 체득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그들의 기량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 절차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간문화재의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및 발굴: 학계, 관련 전문가, 문화재청 등의 주도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이 이루어진다.
- 지정 가치 평가: 발굴된 무형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정 (또는 인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지정 예고를 한다.
- 의견 수렴: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간문화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고시: 지정 (또는 인정)된 무형문화재 및 인간문화재는 관보에 고시된다.
종류
인간문화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능 보유자: 전통 공예, 음식 조리, 건축 등 특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예능 보유자: 음악, 무용, 연극, 의례 등 특정한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보유 단체: 특정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명예보유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역할 및 지원
인간문화재는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전승 활동을 통해 후진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간문화재에게 전승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논란 및 비판
인간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과 비판도 존재한다.
- 획일화된 전승: 인간문화재의 기량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전승 방식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
- 스타 만들기: 인간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과도하여 전통문화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 소외된 전승자: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전승자들의 소외 문제.
- 고령화 문제: 인간문화재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승 단절의 위기.
관련 법률
- 문화재보호법
참고 문헌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