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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후에 재산 및 기타 법률 관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방식과 효력 발생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집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각 방식마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유언의 내용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인지, 상속인 배제, 유증 등 다양한 법률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 날짜, 주소를 쓰고 서명하여야 한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를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봉투에 유언서를 넣어 봉함하고, 증인 2명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에 날짜를 기재하여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수하고, 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급박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내용이 민법의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유언의 검인 및 집행

유언장의 검인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절차이다.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고 유증을 이행하는 등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060조 ~ 제1112조 (유언)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