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
유언자란 자신의 재산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의사를 유언의 형태로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후에 재산 분배 방식이나 기타 법적 효력을 갖는 사항들을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유언자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연령, 의사능력, 유언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 외에도,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상속인의 범위 지정, 유증, 신탁 설정 등 다양한 법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 및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다.
유언자가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따라서, 유언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