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원도급이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건설업체가 건축주, 정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자' 또는 '주계약자'라고 부른다.
원도급자는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체(하도급자)에게 맡길 수 있다. 원도급 계약은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 금액, 하자 보수 책임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원도급은 하도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도급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도급자는 공사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하도급자의 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에도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