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시민권자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출생, 귀화, 혈통(부모의 시민권)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국가마다 시민권 획득 요건과 절차는 상이하다.
시민권의 획득
- 출생에 의한 시민권: 출생지주의(jus soli)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따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부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출생지와 혈통 요건을 모두 고려하기도 한다.
- 귀화에 의한 시민권: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법률에 규정된 요건(거주 기간, 언어 능력, 법률 지식 등)을 충족하고 귀화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 요건 및 절차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 혈통에 의한 시민권: 부모 또는 조부모가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 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에 따라 혈통의 범위나 증명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시민권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권의 상실
시민권은 귀화 취소, 자진 국적 포기, 또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시민권 상실 요건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시민권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복수국적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국가의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국가 간의 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