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송달은 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고, 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좇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법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송달은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송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교부송달: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인이나 피용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 우편송달: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서 등을 통해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를 수령한 때 발생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