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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

개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어선, 레저 보트, 요트 등 다양한 종류의 소형 선박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해안으로부터 5해리(약 9km) 이내의 해역에서 소형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조종술, 안전 점검,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한다.

자격 요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 16세 이상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 해양안전교육 이수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일반 면허와 요트 면허로 구분된다. 일반 면허는 모든 종류의 소형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요트 면허는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요트만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다.

면허 취득 방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다.

참고 문헌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