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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生活協同組合, consumer cooperative)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분배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줄여서 '생협'이라고도 부른다.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등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과 구분된다. 국제 협동조합 연맹(ICA)에서 정한 협동조합 7원칙(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협동조합의 주요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부하여 조합의 공동 소유에 참여하며, 총회 등을 통해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공동 구매하여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유통한다. 특히 식품 안전, 친환경 제품, 공정 무역 제품 등 윤리적 소비 및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부 생협은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현대적 협동조합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발전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주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인 경제 주체로서 중요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