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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 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으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 분쟁: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의 기여분,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들의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참고: 민법 제1000조 ~ 제10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