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 한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으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 분쟁: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의 기여분,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들의 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참고: 민법 제1000조 ~ 제10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