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
사살은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 특히 경찰이나 군인 등 공권력을 가진 자가 범죄자나 적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생포가 아닌 사망을 의도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달리, 사살은 특정한 상황, 즉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정당성:
사살의 정당성은 국가별 법률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정당방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
- 법률에 의한 직무집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전쟁 또는 교전 상황: 국제법과 전시법규에 따라 적군을 살상하는 행위.
논란:
사살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이다. 사살의 정당성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공권력 남용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과잉진압: 범죄자의 저항 정도나 위험성에 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우.
- 오인사격: 잘못된 정보나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한 경우.
- 미란다 원칙 위반: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국제적 기준:
국제인권법은 사살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공권력에 의한 사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공권력 사용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살은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용어:
- 살인: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 정당방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것.
-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방어 행위.
- 테러 진압: 테러 행위를 제압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행위.
- 교전: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투 행위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