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는 형법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이다.
정의 및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과장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피기망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착오)을 가져야 한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가해자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재물은 유형의 물건을 의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 면제, 용역 제공 등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 불법영득의 의사: 가해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처벌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관련 범죄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기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따라 처벌된다.
예방 및 대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