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
법률심이란 사실심(事實審)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실심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반면, 법률심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원이 법률심을 담당하며, 상고심 재판을 통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심은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을 도모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나 사실관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률심의 대상이 되는 쟁점은 주로 법령의 해석, 적용상의 오류, 헌법 위반 여부 등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오인이 법률 위반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