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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고는 대한민국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즉,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 국가기관에 신고하여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고의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처벌 가능성: 허위 신고 내용이 실제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험담이나 비방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주요 쟁점

  • 허위 사실의 범위: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의성의 증명: 무고죄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이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 역무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다시 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양측 모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고죄의 예방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무고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무고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56조 (무고)

같이 보기

  • 위증죄
  • 사기죄
  •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