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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부는 대한민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노사 관계 안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고용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업률 감소, 고용 창출,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노동 관련 법규 집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집행하고 위반 행위를 감독한다.
  •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구제한다.
  •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자격 검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 노사 관계 안정: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과 협력을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조정한다.
  • 사회보험 운영: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

역사

  • 1948년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발하였다.
  • 1963년 노동청으로 승격되었다.
  •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 2010년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련 법규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업안정법

관련 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기타

노동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