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납본 (納本)은 출판된 서적, 음반, 영화 등 각종 자료를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료의 보존과 기록을 통해 지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본 제도는 국가의 문화유산 수집 및 관리, 학술 연구 지원,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목적
- 자료 보존 및 기록: 출판물의 영구적인 보존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한다.
- 문화유산 관리: 국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 학술 연구 지원: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
- 저작권 보호: 납본된 자료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한다.
- 국가 서지 작성: 국가 전체의 출판물을 기록하고 목록화하여 서지 정보를 구축한다.
법적 근거
납본 제도는 국가별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납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의무자, 납본 기관, 납본 기한, 미납 시 제재 등을 규정한다.
납본 기관
납본 기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 공공기관이 지정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표적인 납본 기관이다.
납본 대상
납본 대상은 일반적으로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물, 전자책,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무 및 제재
출판사, 제작사 등은 법률에 따라 출판물 등을 납본할 의무가 있다.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도서관법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