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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법적 정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임금'과 '종속적인 근로 제공'이다. 단순히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주요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공정한 근로 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진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
  • 안전 및 보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
  • 부당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 퇴직급여: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성실 근로 의무: 고용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
  •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 복종 의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
  • 비밀 유지 의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 취업 규칙 준수 의무: 회사의 취업 규칙을 준수할 의무

관련 용어

  •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금품
  • 근로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
  • 노동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참고 문헌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대한민국 헌법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