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소속의 연구 및 조사 기관이다.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법률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국정 감사 및 조사 등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와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2003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회 사무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국회 자체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행정부 중심의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여러 정책 영역에 걸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국정 현안 분석 보고서 발간,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