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고용복지 정책이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개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목표
-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I유형: 저소득층,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 알선 등 제공
-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 알선 등 제공
- 직업훈련 참여 지원: 필요에 따라 훈련 참여 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