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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고용복지 정책이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개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목표

  •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I유형: 저소득층,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 알선 등 제공
  •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 알선 등 제공
    • 직업훈련 참여 지원: 필요에 따라 훈련 참여 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