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하여 손상, 제거 또는 모독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는 국기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고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국가의 위신을 보호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 모독) 및 제106조(국기, 국장 비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모욕할 목적'은 행위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이나 경멸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국기에 물리적인 훼손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국내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모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06조는 국기나 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게시하거나 첨부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문서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국기나 국장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보다는 상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 상징물 보호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국기 모독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와 유사한 규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국가 상징물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의 강도나 적용 범위는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