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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

광역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광역시의 장(長)을 의미한다.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분류되며, 해당 광역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선출 및 임기

광역시장은 해당 광역시의 주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 주요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권한과 역할

광역시장은 해당 광역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 집행: 광역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광역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 조례 제정 및 공포: 광역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다.
  • 시민 대표: 광역시민을 대표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 의회와의 관계: 광역시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
  • 국가 정책 협력: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고, 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격 요건

광역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보유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같이 보기

  • 서울특별시 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