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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란 다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협력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통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관련성: 각 행위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 발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동의 의사나 계획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의 행위가 합쳐져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성: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간의 공동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 공동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각 행위자들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각 행위자의 과실 정도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여러 명이 모여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 두 차량이 과속 경쟁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두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