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경정은 다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행정 행위:
- 행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래의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되며, 과세 관청이 세액을 잘못 산정했을 경우 이를 정정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경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2. 해군 및 해양경찰 계급:
- 대한민국 해군 및 해양경찰의 장교 계급 중 하나이다. 준위의 위, 소령의 아래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함정의 부장이나 주요 부서의 장을 맡는다. 해군에서는 대위 계급의 장교가 진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양경찰에서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 진급한다.
3. 스포츠:
-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면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를 의미한다. 일본에서 유래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부터 미사리 경정장에서 시작되었다. 선수들은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순위를 다투며, 스피드와 전략이 중요한 요소이다. 경정은 도박 산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