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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가정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가정의 정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예산 확보, 전문가 양성 등을 규정한다.
  • 건강가정사업: 가정 문제 예방, 상담, 치료,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다.
  • 취약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규정한다.
  •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성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등을 강조한다.

논란 및 비판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가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 국가의 개입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

  • 민법
  • 아동복지법
  • 모자보건법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