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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정정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다루며,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법률적인 쟁송이 발생하는 소송과는 구별된다.

개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거나,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비송사건의 종류

  • 등록부 정정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등록부 기록의 부존재 확인: 특정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 등록부 기록의 존재 확인: 특정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 그 외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비송사건: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외에도 다양한 비송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증거자료가 달라진다.

절차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