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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이란,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해당 학기 또는 학년 동안 수업을 듣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다.

개념

휴학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인 성장, 병역 의무 등 다양한 사유로 휴학을 선택할 수 있다.

휴학의 종류

  • 일반 휴학: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학교마다 규정된 횟수와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병역 휴학: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신청하는 휴학이다. 복무 기간에 따라 휴학 기간이 결정된다.
  • 창업 휴학: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휴학으로, 일부 대학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신청하는 휴학으로, 여성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휴학 절차

휴학 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휴학 신청: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사지원 부서에서 휴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사유서 제출: 휴학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3.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휴학의 필요성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
  4. 승인: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휴학이 확정된다.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 기간: 학교마다 휴학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 등록금: 휴학 시 등록금 환불 또는 이월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복학: 복학 시기에 맞춰 복학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학적: 휴학 기간 동안 학적은 유지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의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법규 및 제도

  • 고등교육법
  • 각 대학의 학칙

같이 보기

  • 복학
  • 자퇴
  •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