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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구성요건:

  • 주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 객체: 허위로 작성 또는 변개되는 대상은 공문서 또는 공도화이다.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적인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의미하며, 공도화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도화로서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그림 등을 의미한다.
  • 행위: 본 죄의 행위는 허위의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이다. '작성'은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변개'는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허위'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문서를 오기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목적: 본 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한다. 즉, 작성 또는 변개된 허위의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진실한 문서로 사용하여 공적인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 (특정 판례 요약 및 출처 기재 - 필요에 따라 추가)

참고 문헌:

  • 형법
  • 형사소송법
  • (기타 관련 서적 및 논문)